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등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5.>
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4.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
5. 특기적성활동 지원
6. 저소득한부모 건강보험료 지원
7. 위기가족 긴급지원
8. 사회적 인식개선 및 편견 예방교육
9.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시장은 제8조의 지원중지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경우나,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를 따른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