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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836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1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산업지원기관 등 사업 수행기관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 또는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산학연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산업에 적용한다.
1. 자동차, 석유화학 등 지역주력산업
2.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IOT(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데이터 관리 등 신성장동력산업
3. 바이오, 항공, 생태, 금속ㆍ뿌리, 세라믹 등 지역특화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연관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전반

제4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역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 사업
2. 연구개발, 기술이전ㆍ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
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
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
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사업
6.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사업
7.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
8.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3. 정부나 충청남도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7. 「민법」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8.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9.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보조ㆍ출연ㆍ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절차 등

제6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