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의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7.>
이 조례는 양양군의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3.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3.4.17.>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4.17.>
① 군수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양군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년 마다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년 창업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 창업 실태 조사
3. 청년 창업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 창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4.17>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① 군수는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발굴ㆍ육성 및 그 밖에 관한 지원사업<개정 2023.4.17.>
2. 청년 창업 경영 등 마케팅 지원<개정 2023.4.17.>
3. 청년 창업 제품 홍보 및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개정 2023.4.17.>
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5. 청년 재창업 지원<신설 2023.4.17>
6.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
②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창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히 양양군 소재 기업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에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육성ㆍ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3.4.17>
군수는 청년 창업지원에 이바지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기본법」,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양양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련 법령등을 준용한다.<개정 202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