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공공기관 및 고양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 공공기관 및 고양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① 시장은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어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국어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 자제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① 시장은 국어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
2.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실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이바지한 시민ㆍ단체ㆍ공공기관의 구성원 등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