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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833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2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에서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수리업체 지정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시장은 수리업체를 지정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지정 수리업체는 이동용 보장구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출장하여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용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체적 수리비용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
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④ 이동용 보장구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에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 절차

①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 장애인이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신청서와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관할 동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수리업체에서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제6조

수리비용의 지급

①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8조

지원의 제한 등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2년간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