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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83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2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가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가구산업 종사자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건물 안에 비치하여 생활, 작업 등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을 말한다.
2. “가구산업”이란 목재ㆍ금속ㆍ가죽ㆍ천 등을 가공하여 가구를 설계ㆍ생산ㆍ유통하는 산업과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부자재(합판, 파티클보드, 원목, 경첩 등을 말한다)를 제조ㆍ공급ㆍ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고양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구산업 육성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가구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가구산업의 환경변화
2. 가구산업의 실태와 전망
3. 가구산업의 육성 목표와 추진방향
4. 기술개발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5. 가구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가구제품의 소비 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가구단지 등 가구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가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고양시 소재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구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2. 가구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융자 연계 지원
3. 가구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판매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가구산업 판매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ㆍ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2.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 사업
3. 제품 및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4. 가구판매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5. 박람회 개최 및 국내ㆍ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판매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전문 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가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산업 관련 대학이나 기업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① 시장은 고양시 내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