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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829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2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통일의식 향상과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한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장항동 906)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2. 민주ㆍ평화ㆍ통일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전시
3. 전시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관리
4. 그 밖에 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관을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기관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한 후에 휴관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시관의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시간

전시관 관람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단체관람

① 학교, 단체 등에서 통일교육을 목적으로 전시관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시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학교에서 단체관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 등으로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가. 음주
나. 흡연
다. 큰 소리를 내는 행위
라.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행위 등으로 다른 관람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가. 무기류 또는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다.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손해배상

①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오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 및 관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시물을 파손, 오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