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각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운용에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어느 하나의 항목으로 적립하고,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6.28.>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법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필요한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채무부담 사업비
5.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4.6.28.>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6.28.>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6.28.>
④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6.28.>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