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2조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자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6.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자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2.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3.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4.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공유재산의 무상임대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③ 구청장은 자활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공유지 우선 임대
3. 구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①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협의안건에 따라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로 구분된다.
③ 대표자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하며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가. 직업안정기관
나.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④ 실무자회의는 구 및 각 동의 업무담당자, 직업안정기관의 실무자,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하고, 자활업무 담당부서장이 주재한다.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단 제6조제3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협의체 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 회의”라 한다)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수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표자회의의 주요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등 보고
3.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사항
4.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6.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하거나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④ 대표자회의는 「대구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① 협의체 실무자회의(이하“실무자회의”라 한다)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실무자회의의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제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자활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