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 및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