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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823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3. “양성평등” 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ㆍ편견ㆍ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

계획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구의 모든 부서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관련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 강화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 환경조성
5. 여성존중 및 인권보장

제8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주민자치위원회 포함)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등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정성 및 접근성
3. 자연친화 및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2조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4.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제13조

주거단지

구청장은 주거단지 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마련

제14조

아동ㆍ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환경안전망 구축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5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6조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 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 및 여성참여 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2. 여성ㆍ가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북구의회 의원

제2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2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7조

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0조

구성

구민참여단은 총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1조

기능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 속 불편사항 및 구 추진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 참여활동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2조

지원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