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821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1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서구 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의 설치

구청장은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점검을 신청할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근절ㆍ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구청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처벌과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심지역 선정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