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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820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1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대구광역시 서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지원
2.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 취업 지원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