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청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청년정책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행정안전국장, 교육문화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1.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청년정책 전문가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구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지원센터(청년시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청년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 ㆍ 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 활성화 사업
6.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가 자문 및 위원회 참석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 우수 의제 발굴 및 제안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