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ㆍ모범업소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
3. “관련단체” 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2. 우수업소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업소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및 과징금
2. 영업정지
3.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4. 영업소 폐쇄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위생업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위생업소 관련단체의 장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생업소 관련단체장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