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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817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1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30.>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0.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3. 10. 30.>

제7조

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내의 지명ㆍ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및 변천과정
2. 복합 호칭으로 된 지명
3.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4.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접한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군ㆍ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고, 원활한 공동 조사를 위해 필요시 상급위원회의 직접 참여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제안설명

해당 지명이 필요하여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부서장 또는 담당팀장은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중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