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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816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이하 “청년”이라 한다) 또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제3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 인큐베이팅
2. 창업ㆍ취업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상담
3. 청년 소통ㆍ교류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공간: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가 사용하는 사무 공간
2. 교육ㆍ작업공간: 세미나실, 스터디룸, 영상작업실, 시제품 제작 공간
3. 열린공간: 청년 누구나 활용 가능한 소통ㆍ교류 공간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입주 등

① 입주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입주자는 사용료, 공공요금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위탁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 수탁재산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운영현황,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