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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812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1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과 주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구로구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확립 및 치안협력 사업
2.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