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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810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1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로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8.>
1. “도시농업” 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5. “구로 스마트팜 센터”란 현대화된 온실에 통신장비(센서, 제어기 등)와 환경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로 농장 시설물의 원격ㆍ자동제어가 가능한 농장을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
2. 도시농업 정책 개발ㆍ추진 및 홍보 방안
3.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훈련
4.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을 수행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농업 육성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ㆍ구로 스마트팜 센터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2. 옥상텃밭 조성사업
3.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보급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친환경 도시농업 단체의 육성 및 지원
6.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
7. 구로 스마트팜 센터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8.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2

구로 스마트팜 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구로 스마트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4.28.]

제6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28.>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
3.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ㆍ조건 등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1명
2. 구 소속 공무원
3.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 해촉 및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도시텃밭 조성 및 지원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사례 표창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