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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80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0-11-09공포 2020-11-09공포번호 6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2.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의견청취 및 시민계획단 등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 각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이 부족한 지역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물 절약을 위한 연구 및 시민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8조

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으로 등록한 자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