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 창달을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 창달을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관
②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군ㆍ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공헌을 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