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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80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1-07-16공포 2021-07-16공포번호 6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로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법 제2조제2호의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의 기업을 말한다.
4.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뿌리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역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 뿌리산업의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지역 뿌리산업의 창업 및 벤처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뿌리기업과 대기업 등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8.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뿌리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뿌리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뿌리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뿌리기업 지원

① 시장은 뿌리기업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뿌리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뿌리기업과 지역 내 대기업 등 간 기술협력의 확대 등 뿌리산업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뿌리산업진흥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7.1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