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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799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2.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온종일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돌봄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및「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의 징수

① 군수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가구의 아동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제8조

지원 대상 등

①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함안군에 주민등록 주소 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2. 관내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3. 익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② 군수는 돌봄 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여부
2. 맞벌이 가정 여부
3. 다자녀 가구 여부
4. 돌봄 아동 별 돌봄 필요 시간
5. 그 밖에 군수가 우선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9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돌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인건비
2. 시설유지ㆍ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 비품 및 교재ㆍ교구 구입비
4. 돌봄 아동의 급식비
5. 돌봄 아동의 현장체험 학습비, 행사비 등
6.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실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운영의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
2. 사업 목적 이외의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의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ㆍ결산

① 돌봄 시설의 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2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안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 계획의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돌봄 수요 조사의 실시
4.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돌봄 시설의 운영이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온종일 돌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함안교육지원청 돌봄관련 부서장
2. 아동돌봄 시설 관계자
3. 온종일 돌봄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돌봄기관 이용 학부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ㆍ
②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ㆍ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7조

지도ㆍ점검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