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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798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2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 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함안군 소재 읍ㆍ면에서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함안군 자율방범연합대”란 제1호에 따른 함안군 읍ㆍ면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8. 14.>
3.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함안군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지원 등 제5조제2항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 8. 14.>

제3조

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함안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14.] [종전 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8. 14.>]

제4조

조직 및 구성

① 방범대는 읍ㆍ면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2개의 방범대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② 방범대는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거나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외국인으로서 관할 경찰서의 해당부서에 활동 등록을 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8. 14.>]

제5조

임무

① 방범대 및 연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14.>
1. 취약지역 범죄 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아동 및 노약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지원 활동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
4. 경찰기관에서 요청하는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주민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24. 8. 14.>
②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범죄 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지원 활동
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하여 질서유지 지원
3. 그 밖에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8. 14.>]

제6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어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 연합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 8. 14.>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 8. 14.>]

제7조

지원 내용 및 중단

① 군수는 방범대 등이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4. 방범대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수련회 등 행사운영비
5.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6.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7.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8.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 등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방범대 등 또는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8. 14.]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8. 14.>]

제8조

지원 절차 등

① 경비의 신청, 정산 등 방범대 등의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함안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4.]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8. 14.>]

제9조

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② 군수는 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③ 군수는 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4.>
④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4.>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8. 14.>]

제10조

연합대의 구성 등

① 방범대 간에 정보교류와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연합대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② 연합대는 방범대의 대원으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③ 연합대는 합동순찰, 캠페인, 공익활동 등을 주관하고, 읍ㆍ면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5.>

[제목개정 2024. 8. 14.]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8. 14.>]

제11조

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방범대 등과 대원에게 「함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8. 14.>]

제12조

교육

군수는 함안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4. 8. 1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4. 8. 14.>]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