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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자치법규 220279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23.>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김해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제3조

대상시설의 범위

①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개정 2022.11.18., 2026.9.23.>
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묘지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
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상시설에서 대지를 추가하여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상시설의 대지면적과 추가하여 증설하는 대지면적을 합산하여 대상시설의 범위를 산정한다. <신설 2026.9.23.>

[제목개정 2026.9.23.]

제4조

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의 대상시설별 해당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이하 “담당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사전고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6.9.23.]

제5조

사전고지문의 내용

사전고지문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대상 시설의 용도
2. 대지위치
3. 구조
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 건폐율, 용적률
6. 층수, 최고높이
7. 인ㆍ허가 접수일자 및 의견제출 기한
8. 인ㆍ허가 담당부서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1.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3.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시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해당 동ㆍ리에 사전고지를 신청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3.7.13.>
③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7.13.>

제7조

의견제출

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대상시설 인ㆍ허가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3.7.13.>

제8조

의회보고

담당부서는 제6조에 따라 사전고지를 하고 사전고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김해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9.23.]

제9조

사전고지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시장은 사전고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