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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795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혈액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삭제 <2023. 6. 30.>
2. 삭제 <2023. 6. 30.>
3. 삭제 <2023. 6. 30.>
4. 삭제 <2023. 6. 30.>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4조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하여 1일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3. 관내에서 헌혈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는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보성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보성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