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고흥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흥군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고흥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흥군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 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 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ㆍ출판 및 연구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 교류활동
라. 그 밖의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흥군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4에이치 본부(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
군수는 4에이치 활동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연중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경우에는 사업예정일 또는 예산집행 예정일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공익에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관단체는 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군수는 보조금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주관단체의 동의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 사용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사람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 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 사용한 사람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