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산품”이란 전주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및 이를 활용한 가공품을 말한다.
2.“품질인증”이란 생산품에 대하여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품질인증관리원”이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인증마크의 품위유지와 품질인증된 생산품(이하 “품질인증 생산품”이라 한다)의 품질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품질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6.8.>
1. 농산물 <신설 2023.6.8.>
2. 임산물 <신설 2023.6.8.>
3. 농산물과 임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신설 2023.6.8.>
② 경작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인증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6.8.>
③ 품질인증 생산품에 대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6.8.>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1. 관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신설 2023.6.8.>
2.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신설 2023.6.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품질인증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ㆍ분석하게 하고,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품질인증을 위한 분석수수료는 「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8.>
④ 그 밖에 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6.8.>
시장은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6.8.]
①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인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6.8.> 1.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2.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생산품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6.8.> 1. 1회 부적합 시 : 품질인증 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 시 : 품질인증 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 시 : 품질인증 취소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하며,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제4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3.6.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6.8.>
① 농특산물 품질인증 신청 결과, 품질인증의 정지 및 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6.8.]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 신청 전 품질인증 관련 교육 및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품질인증 취득 후 다음 해에 1회 이상의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품질인증 기간 만료 후 1년간 인증신청을 제한한다. [본조 신설 2023.6.8.]
① 시장은 품질인증 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등을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품질인증 생산품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6.8.>
① 시장은 품질인증 생산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인증마크 이미지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6.8.>
시장은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절차에서 필요한 분석 및 심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8.> <종제 제9조에서 이동 2023.6.8.>
① 시장은 품질인증 심사를 위하여 품질인증관리원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품질인증관리원은 품질인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추진하는 관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산물 재배기술 개발ㆍ보급ㆍ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품질인증관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에 필요한 농작물ㆍ토양ㆍ용수 등 시료 채취 2. 별표 1의 현장심사표에 따른 현장심사 3. 안전성 검사를 위한 유통단계 인증품 시료 채취 ④ 품질인증관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6.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제5조의 품질인증 심사 및 부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6.8.> 3. 품질인증 생산품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품질인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6.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6.8.>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과장, 전주푸드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특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6.8.> 1. 전주시의회 의원 2. 농업분야 관련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개정 2023.6.8.> 3. 소비자 단체 임원 <개정 2023.6.8.> 4.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 또는 관련 협의회 임원 <개정 2023.6.8.> 5. 그 밖에 시장이 농특산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6.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23.6.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품질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6.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3.6.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6.8.> ⑤ 그 밖의 운영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6.8.>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6.8.>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6.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6.8.>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6.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