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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79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0-11-09공포 2020-11-09공포번호 3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바둑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2. 바둑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ㆍ보급 사업
3. 바둑지도자의 교육ㆍ양성 사업
4. 국내외 바둑 대회 개최 등 교류ㆍ협력 지원 사업
5.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