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바둑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2. 바둑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ㆍ보급 사업
3. 바둑지도자의 교육ㆍ양성 사업
4. 국내외 바둑 대회 개최 등 교류ㆍ협력 지원 사업
5.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