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진흥시키고 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진흥시키고 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관, 단체 등과 협력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서 전주시문화예술교육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문화예술교육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 교육기관, 교육단체 사업의 협력ㆍ역할부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종사자, 현장 활동가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2.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