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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278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0-11-09공포 2020-11-09공포번호 3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