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대사습놀이의 전승보존과 계승을 위해 설립된 전주대사습청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대사습놀이의 전승보존과 계승을 위해 설립된 전주대사습청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전주대사습놀이의 전승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전주대사습청(이하 “대사습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대사습청은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56에 둔다.
대사습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대사습놀이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2. 전주대사습놀이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개정 2024.5.10.>
3. 전주대사습놀이 전수, 공연, 체험 및 홍보
4.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대사습청의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대사습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사습청 및 그 부속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사습청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대사습청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나. 전주대사습놀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