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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78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0공포번호 4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대사습놀이의 전승보존과 계승을 위해 설립된 전주대사습청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전주대사습놀이의 전승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전주대사습청(이하 “대사습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대사습청은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56에 둔다.

제3조

기능

대사습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대사습놀이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2. 전주대사습놀이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개정 2024.5.10.>
3. 전주대사습놀이 전수, 공연, 체험 및 홍보
4.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대사습청의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대사습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사습청 및 그 부속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사습청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

시설 사용료 납부

대사습청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

감면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나. 전주대사습놀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