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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784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천안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 필요한 영양과 위생 및 급식관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천안시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대한 정보 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5.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가.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
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라. 식품안전, 개인위생 등의 식생활 안전교육

제3조

설치 및 운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제5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3.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및 보급
4. 위생ㆍ안전 및 영양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의 정보제공
6.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

위탁ㆍ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협조하거나 따라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센터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천안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