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
나.「농촌진흥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체
다.「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의 품목농업인연구회
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 단체를 포함한다)
4.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협의회에 가입한 농업인의 모임체를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육성ㆍ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업전문교육과 기술연구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단체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협의회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농업인단체 간 정보교류와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사업 및 시험연구ㆍ개발사업
2. 농업 경영능력ㆍ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학술용역사업
3. 농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소비 및 홍보 등 관련 사업
4. 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등 참가 지원사업
5. 협의회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6. 협의회에 소속된 농업인단체들의 농업현황 조사 등 통계자료 수집사업
7. 그 밖에 협의회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