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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774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0-11-09공포 2020-11-09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
나.「농촌진흥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체
다.「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의 품목농업인연구회
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 단체를 포함한다)
4.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협의회에 가입한 농업인의 모임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육성ㆍ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회의 책무

협의회는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업전문교육과 기술연구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단체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협의회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협의회 구성ㆍ운영

시장은 농업인단체 간 정보교류와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사업 및 시험연구ㆍ개발사업
2. 농업 경영능력ㆍ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학술용역사업
3. 농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소비 및 홍보 등 관련 사업
4. 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등 참가 지원사업
5. 협의회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6. 협의회에 소속된 농업인단체들의 농업현황 조사 등 통계자료 수집사업
7. 그 밖에 협의회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적용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