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2. 외국정부 및 기관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 협력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등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 허가를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출장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2.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3. 출장방침서와 그 밖의 관계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받은 출장자 및 출장기간 또는 출장시기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출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신청 후 3일 이내에 출장시기의 변경과 출장기간 15일 미만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을 하려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심사ㆍ허가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외의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민간인(시 소속직원 이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이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담당부서의 장, 감사담당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 그 밖에 시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ㆍ유관기관 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민간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⑤ 위원 중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의 구성에서 제외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 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 소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조정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결과 보고서(방문기관이나 현장사진 및 면담 자료 등을 포함한다)를 정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공무국외출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적립ㆍ활용 등 변동사항을 공무국외출장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