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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2772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0-11-09공포 2020-11-09공포번호 9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기준

①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약정 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부서 등은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금리 및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결정된 이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3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는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6조

예탁증서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예탁금의 이자지급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한다.

제8조

기간의 계산

① 예탁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