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또한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 향상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공재활치료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치료대상자들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 가구의 치료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치료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17〉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아동”이라 함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을 말한다.
2. “재활치료비”라 함은 공공재활치료시설에서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공공재활치료시설”이라 함은 오산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재활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자를 포함한 가족이 오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 5. 17〉
1. 장애아동
2.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장애인 및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
제4조
재활치료비 지원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 신청방법①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와 장애인 증명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검사자료(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발달검사결과서, 진단서, 발달센터의 발달지연소견서 중 한 가지)를 공공재활치료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및 운용방법재활치료비의 지급, 결재, 정산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급결정 및 지급방법공공재활치료시설에서는 매월 재활치료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