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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276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4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 등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2. “여유재원”이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남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란 통합기금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을 말한다.
4. “시금고”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관 기금에 대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6.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각 기금의 회계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이란 제6호에 따른 총괄기금관리관을 말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설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

통합계정의 재원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6조

통합계정의 용도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

제7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1. 결산이 이루어진 직전 회계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 일반회계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총 결산 세입액의 합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경상일반재원의 초과 징수분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각 금액을 합산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이 일반회계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직전 회계연도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을 합한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재원에 대하여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② 통합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대행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통합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이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⑤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제목개정 2024.05.17.>
①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 및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계정의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조정
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5.17.>
7. 유사ㆍ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ㆍ폐합 조정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05.17.>
8.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05.17.>
③ <삭제 2024.05.17.>

제10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금융, 재정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4.05.17.〉

제10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4.05.17.〉

제10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05.17.〉

제10조의5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4.05.17.〉

제10조의6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24.05.17.〉

제10조의7

보고 및 관리

① 시장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 신설 2024.05.17.〉

제10조의8

의견의 청취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05.17.〉

제10조의9

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05.17.〉

제11조

통합계정으로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예탁·예수금의 이자

① 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이자는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각 기금ㆍ회계별 예탁지분율에 예탁기간 산정 후 계산하여 적용한다.
③ 이자는 연 한 차례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제13조

통합계정의 예탁금 상환규정

① 각 예탁부서의 장은 자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통합계정의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각 예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통합계정의 융자

① 제6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계정의 여유재원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 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③ 제2항에 따른 사전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융자약정 등

① 융자를 할 때에 시장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융자기간

① 시장은 통합계정의 융자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음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융자금의 이자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시중은행 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18조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15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다만, 융자금의 조기상환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이자율은 융자 당시 적용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해당 융자일부터 중도상환일 전날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금융기관 연체대출 이자율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시금고 금융기관 영업일에 준한다.

제19조

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담당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21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