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건강한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건강한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ㆍ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 및 북부교육지원청 등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