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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753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0-11-09공포 2020-11-09공포번호 1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
2. 치안 협력 및 지원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우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지방재정법」및「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