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0.11.9.>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0.11.9.>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산사태 예방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5.21., 2020.11.9.>
② 위원회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20.11.9.>
2. <삭제 2020.11.9.>
3. <삭제 2020.11.9.>
4. <삭제 2020.11.9.>
5. <삭제 2020.11.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9.>
1.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미추홀구 주민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1.9.>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0.11.9., 2020.11.9.,2024.11.11.>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0.11.9.>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0.11.9.>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지난번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11.9.>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 삭제 2020.11.9.> < 종전 제14조에서 제13조 이동 2020.11.9.>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에서 제14조로 변경 20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