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18.5.21,2020.11.9.>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18.5.21,2020.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0.11.9.>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개정 2020.11.9.>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5.12.30, 2020.11.9>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12.30>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12.30, 2020.11.9.>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8.5.21, 2020.11.9.>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1.9.>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인천광역시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20.11.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5.12.30, 2020.11.9.>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개정 2015.12.30,2020.11.9.>
③
④∼⑨ <삭제 2020.11.9.>
삭제<2015.12.30>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0.11.9.,2024.11.11.>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의거 지정하거나 변경된 전통상업보전구역이 전통시장 등의 이전 및 소멸로 인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 위치, 면적 등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 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구청장에게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2.30, 2020.1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20.11.9.>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20.11.9.>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20.11.9.> 1. 제3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5.12.30> 2.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개정 2015.12.30, 2020.11.9.,2020.11.9.>
①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2조의2 및 영 제7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개정 2015.12.30, 2020.11.9.>
1.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 2012.10.02.>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0.1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11.9.>
① 구청장은 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1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개정 2018.5.21> 2.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위촉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12.30]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신설 2015.12.30] 4.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신설 2020.11.9.>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