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해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24.9.2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개정 2024.9.23.>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신설2024.9.23.>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24.9.23.>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11.10.>
② <삭제2024.9.23.>
③ <삭제2024.9.23.>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2024.9.23.>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삭제 2021.5.17.>
⑦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번호이동 2021.5.17, 2023.7.31.개정>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1호 신설 및 1호~3호를 2호~4호로 번호이동 2023.7.31, 개정2024.9.23.>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개정2024.9.23.>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일<개정2024.9.23.>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단 재직기간이 35년 이상이 될 경우 10일을 추가한다.<단서신설 2024.9.23.>
⑧ 구청장은 지역의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행사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⑨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9.23.>
⑩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월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11.10.>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