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의 업무협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의 업무협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휴기관과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하기로 약속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교환하여 맺은 협약을 말한다.
2. “제휴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업무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3.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업무협약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 및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 학교 및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의 필요성
2. 업무협약의 기대 효과
3. 제휴기관의 적정성
4.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업무협약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협약 체결 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업무협약 체결일자, 제휴기관, 주요 내용, 소관 부서, 변경 사항 등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추진 상황, 평가 결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매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소관 부서의 장에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제휴기관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협약을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