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김해시장(이하 “시장”라고 한다. 김해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등을 포함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① 접수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부자에게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증서 발급을 위한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김해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시장은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를 한 경우
2. 위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3. 공유재산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4.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문직 종사자,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 시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성의 유무
2. 구체적인 협찬 경위
3. 공사ㆍ용역 계약 존재 여부, 인ㆍ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ㆍ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긴급한 사안(식품류의 접수 등)의 경우
3. 제11조제2항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는 자발적 기탁금품 등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