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해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74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김해시장(이하 “시장”라고 한다. 김해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등을 포함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제4조

기부자 관리 등

① 접수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부자에게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증서 발급을 위한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

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김해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시장은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를 한 경우
2. 위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3. 공유재산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4.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문직 종사자,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심의요구 등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 시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성의 유무
2. 구체적인 협찬 경위
3. 공사ㆍ용역 계약 존재 여부, 인ㆍ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ㆍ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긴급한 사안(식품류의 접수 등)의 경우
3. 제11조제2항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는 자발적 기탁금품 등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