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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2739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6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와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통영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영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통영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안건(이하 이 조에서“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개발계획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심의 결과의 결정 등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심의를 한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심의를 한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 의견
4. 검토 결과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회의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5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수당은「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2. 교통비 등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