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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73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1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유ㆍ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자립적ㆍ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농촌사회 구현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8.11.)
1. 농업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2. 농업 관련 연구의 기반 구축 사업
3. 지역주민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신산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도시재생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4.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및 시설장비 고도화 사업
5. 선도기업 유치, 민간 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ㆍ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사업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의 가치 창출 및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으로써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활력플러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현황과 여건
2. 기본구상
3.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ㆍ후속사업에 관한 사항
4. 투자 및 사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계획
6.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 시 제7조에 따른 통영시 신활력추진단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통영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6조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2.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3.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신제품 연구개발 사업
4. 도농교류 및 농업ㆍ농촌활성화 사업
5.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신활력추진단의 설치

① 시장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통영시 신활력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에는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는 추진단장과 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를 두되, 추진단장은 제8조에 따른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2.8.11.>
③ 삭제 <2022.8.11.>
④ 사무국에는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둔다.
⑤ 코디네이터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조직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⑥ 시장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구성원을 갖추고 운영하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제2조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통영시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4.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3., 2022.8.11.)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1.>
1. 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2022.1.3.)
2. 신활력플러스사업 활동조직 대표자
3. 추진단 관계자 및 사회적경제조직 대표
4. 농업인단체 대표
5.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11.>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신활력플러스사업 활동조직 대표자
나. 추진단 관계자
다. 사회적 경제조직 대표자
라. 농업 관련 단체 대표자
마.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활력플러스사업 담당 과장으로 한다.(신설 2022.1.3., 개정 2022.8.11.)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8.11.)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1.3.,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주재한다. <개정 2022.8.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8.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난ㆍ재해 등으로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8.11.)

제15조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이 향후 농업ㆍ농촌정책 추진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할 때에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