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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737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등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영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등
2. 타 시ㆍ도 및 도내 시ㆍ군ㆍ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안ㆍ행사 진행 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 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

① 위원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영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하여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이 의결된 자
4. 위원 본인이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3. 본인의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개최

①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9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통영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