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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73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4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도비를 지원받아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시ㆍ군
2.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청사
나.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상ㆍ하수도 시설
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등 문화ㆍ체육 시설
바.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시설
사. 그 밖에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범위

①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제5조

유지ㆍ관리비용 공개

도지사는 공공시설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을 때에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