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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20273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상품”이란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제품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4.4.]

제3조

시책과 사업

도지사는 관광상품 육성 및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4.4.>
1. 관광상품 개발 및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2. 관광상품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충북 관광상품 선정 및 해제, 기간 연장
4. 관광상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관광상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3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 충청북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 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관광상품 관련 행사

① 도지사는 관광상품의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관련 경진대회
2. 관광상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관광상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 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관광상품 행사와 관련한 업무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8조

입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충청북도 및 전국단위 관광상품 관련 행사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관광상품의 선정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 제작되는 제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상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북 관광상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선정 신청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선정을 하려면 운영계 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9조 따라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정 건의를 받거나 도지사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선정 고시와 통지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선정의 효력

①제9조에 따른 선정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 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속적인 효력 유지가 필요한 상품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5년 씩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광상품을 생산, 제작하는 관계 인에게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선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사후관 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선정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에 따른 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충북 관광상품으로서의 선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2. 관광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더 이상 관광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 폐업, 관외이전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선정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 다고 판단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을 해제할 경우 제15조에 따른 지원 의 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충북관광상품 육성 및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2.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지원
3.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4. 관광상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5.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6.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보조금 신청 등의 절차 및 방법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한 보조금 지급, 신청,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