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광상품”이란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제품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4.4.]
도지사는 관광상품 육성 및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4.4.>
1. 관광상품 개발 및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2. 관광상품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충북 관광상품 선정 및 해제, 기간 연장
4. 관광상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관광상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3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 충청북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 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관광상품의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관련 경진대회
2. 관광상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관광상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 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관광상품 행사와 관련한 업무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도지사는 충청북도 및 전국단위 관광상품 관련 행사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 제작되는 제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상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북 관광상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선정을 하려면 운영계 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9조 따라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정 건의를 받거나 도지사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제9조에 따른 선정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 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속적인 효력 유지가 필요한 상품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5년 씩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광상품을 생산, 제작하는 관계 인에게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선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사후관 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에 따른 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충북 관광상품으로서의 선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2. 관광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더 이상 관광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 폐업, 관외이전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선정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 다고 판단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을 해제할 경우 제15조에 따른 지원 의 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충북관광상품 육성 및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2.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지원
3.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4. 관광상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5.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6.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한 보조금 지급, 신청,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